💬 포스팅 순서 🔎
1. 환급금(지원금) 종류 안내
2.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하는 법
1. 환급금(지원금) 종류 안내
1)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급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이다.
2)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3)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환급급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한다.
4)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 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이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 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이다.
6) 약품비 본인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 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하는 법
1)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을 해주세요.
3)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아래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환급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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