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됐을 때, 일상배상책임 보험청구 시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및 보험금 청구서 ---> 보험사에서 양식 메일 or 팩스로 보내준다
☑ 주민등록등본 (최신발급용/ 주민 뒷자리까지 보이게)
☑ 부동산 등기부등본 or 건축물대장
☑ 아파트 업무일지 (사고일자) ---> 관리사무소가서 보험사에 제출해야된다 하면 보여준다. 사진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 누수 원인사진/ 피해사진/ 복구사진 ---> 누수 수리(공사) 할 때, 찍은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혹시 못 찍었다면 보일러 기사님께 확인해봐라. 다들 찍어 놓으신다
☑ 누수 소견서/ 자택수리비 견적서 ---> 누수 공사해준 기사님께 보험사에 제출해야 된다고 써달라하면 해주신다
☑ 공사비 지급내역 (계좌이체 내역서로) ---> 누수공사비 계좌이체한거를 캡쳐해서 사진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 피해층견적서 ---> 도배, 장판 등 배상해줘야 될 것 견적서 뽑은 것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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