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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 하는 법 (★꼭 해야함★)

by 밝음이 2021. 12. 27.

 

 

 

 

 

취업후 학자금 대출자/ 매 년 12월:  정기 채무자 신고 하는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아직 모든 금액을 상환 하지 못한 사람은

매 년 12월에 1 번 반드시 채무자 신고를 해야함

 

신고대상/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 보유자 (로 문자를 받은사람->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 옴)

신고기간/  2021.12.01~ 2021.12.31 (24시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고내용/  본인(및 배우자)의 주소, 최신연락처, 직장정보 신고 및 대출 원리금 잔액 확인

신고방법/  PC 및 앱을 통해 회원 로그인 후 전자신고

 

 

 

 

 

 

1.   PC 를 통해 신고하는 법

 

1)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접속 ▶  2021년 정기 채무자 신고 클릭 ▶  로그인 하기

 

https://www.kosaf.go.kr/ko/main.do

 

Intro | 한국장학재단

<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차등 제한> º 재정지원제한대학(18개교), 기본역량진단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1개교)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º 단, ’22학년도

www.kosaf.go.kr

 

 

 

 

 

 

 

2)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신고 클릭 

 

 

 

 

 

 

3) 채무자신고 신청& 개인정보 입력 ▶  정보제공 동의 ▶  전자서명 ▶  신청완료

 

 

 

 

 

 

 

 

 

 

 

B.  한국장학재단 앱으로 신고하는 법

>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하기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화면에서 안내하는 대로 신고하면 됨

PC와 과정은 같음

 

혹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아래로 문의 가능

문의처: 1599-2000 또는 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온라인고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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