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인정 걸리는 시간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일 기준 약 2주 뒤 상담일정이 잡혔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심사가 통과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우편물이 온다
-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에는 상담일정 날짜와 시간, 상담장소, 담당자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만약 상담일정 변경을 원할경우 최소 3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될 수 있다
- 원래는 문자 발송도 온다고 하는데 나의 경우 누락 됐는지 미발송 됐다고 한다
- 나의 경우 사전교육(상담일) 당일 아침 담당자가 전화로 방문여부를 확인했다
사전교육 및 담당자 1차 면담후기
진행절차
- 사전교육은 3층 교육장에서 진행되었다.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 였다
- 취업지원제도 관련 PPT와 면접 관련 영상시청 후 사전질문지와 직업선호도검사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약 40분 소요)
- 2층 국민취업지원 상담부서에 가서 담당자와 면담을 한다
- 면담내용은 취업지원제도 신청 또는 사전교육에 작성한 서류 내용과 질문이 비슷했다. 또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지를 정했고 다음 상담일 날짜를 잡은 후에 끝난다 (약 10분 소요)
다음 상담일 예정 (3~4일 후)
준비물 : 이력서 작성 (사전교육 때 지급) / 본인명의 통장사본
1) 사전교육 - 사전 질문지 내용
국민취업지원 참여 확약서
국민취업지원 참여를 위한 방문상담 및 유선연락은 필수. 참여수급자의 1개월 이상 연락두절로 상담진행이나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단과 동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이 모두 종료됨을 확인한다
근로내용 확인서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기간 중 상용 또는 일용 근무 시, 근무사실 및 소득발생 여부를 담당 상담원에게 반드시 고지하며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추후 근로사실 확인으로 불이익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상급학교진학, 취업목적 학원 등 미수강 확인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특정직종(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수강하게 될 경우 반드시 상담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다.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 중단, 지급된 수당 환수, 재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한다
수급자격자의 '내일을 위한 약속'
- 매회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활동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 정해진 상담시간 지키도록 노력하며 '취업에 필요한 과제' 또한 성실히 수행하기
- 상담일정 변경해야 할 경우 상담자와 상의하기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스스로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
- 사업 참여 기간 중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취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담자에게 연락하여 관련사실을 알리기
설문지 작성
구직의지 / 구직장애요인 / 건강상태에 대한 각 문항에 대하여 설문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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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자 면담 - 일정 및 내용
1. 취업활동계획 수립
1) 1차 사전교육 참석
- 담당자와 면담
- 이 단계에서 진단, 경로설정을 한다
- 본인명의 통장 지참하기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회 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50만원
2. 취업활동이행
1) 직업훈련
- 직업훈련 지급 대상기간 80%이상 출석시 구직활동인정
- 단, 지급 대상기간 10일 미만 훈련 참여 시 구직활동 1회만 인정
2) 취업활동
- 일경험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 취업계획 업종(직종), 직무에 적합한 구직활동
- 구직촉진수당은 이행기준 1개월 단위로 신청
3. 참고사항
✅ 취업이름통장 (본인명의 통장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상담일 변경은 상담예정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신청
✅ 취업활동 계획수립 시 직업심리검사는 1회 이상 참여가 필수
✅ 직업훈련 참여 시 지정된 훈련과제를 이행하여 제출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시 농협 또는 신한은행 통장을 준비)
✅ 취업계획 직종과 무관한 직종으로 구직활동은 수당이 부지급
✅ 구직활동 일부 이행(미이행) 시 감액(부) 지급하며, 한 회차로 인정
✅ 소득발생 시 금액 신고 의무화 (월 50만 원 이상 수당 부지급)
✅ 구직촉진수당 중단 횟수가 3회 이상 되면 나머지 수급권은 소멸
✅ 과제수행을 통해 구직욕구와 취(창) 업 가능성을 심사하여 결과에 따라 직업훈련지원이 안 될 수 있다
4. 취업지원 종료
1)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부터 취업지원"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창) 업 한 경우
- 취업 -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적용(상용직)
- 창업 - 사업자등록, 사업영위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임대계약서 확인), 매입매출확인 등
- 특고 -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 이 지속적으로 발생
2) 지급제외
정부재정 직접일자리 / 근로관계 형성이 부인되는 일자리 / 내일채움공제 대상 / 마지막 이직 사업장 재취업 / 공무원 / 직계 존비속 등 가족회사 / 일용근로자 / 건전한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의 취창업 / 인터넷, 무점포 창업
3) 지급액
- 취업사업장에서 연속 근속 시 2회에 걸쳐 신청
- 북한 이탈주민 경우 미지급 (취업장려금과 중복수혜로 불가)
취업일기준 | 6개월 후 7개월째 신청 (1회차) | 12개월 후 13개월째 신청 (2회차) |
총 1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4) 인정기준
- 첫 번째 취업일 기준 3개월 미만 퇴사 후 퇴사일부터 1개월 이내 재취업, 재취업일 기준 1개월 이내 "이직 및 전직 통지서 제출"
- 취업일 기준 6개월 이내 근로조건 변경으로 취업성공수당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조건 변경일 기준 1개월 이내 "근로조건 변경사실 통지서 제출"
5) 지속참여신청
- 첫 번째 취(창) 업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 퇴사하고, '퇴사일'기준으로 1개월 이내 신청
6) 기간만료
-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일부터 취업지원 서비스가 종료되는 날
5. 취업지원 중단
- 본 사업은 수급대상자의 성실한 참여를 전제로 하기에 아래의 사유 발생 시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수급권 철회 및 소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 수급대상자 요건 불충족으로 확인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부과한 과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상담일에 2회이상 방문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개인사정으로 취업곤란이나 장기 미참여 등, 현실적으로 참여가 곤란한 경우 / '직업훈련'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등 취업지원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리 부 및 타 부처 (자치단체 포함)에서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 초과 소득발생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중단이 3회 이상 될 경우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이 지급제한 될 경우 /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6. 취업지원 유예
- 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직계 존비속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 사유로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유예가능
7. 재참여 기준
기간만료, 중단종료자 | 6개월미만 취(창)업 | 6개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취(창)업 |
3년 경과후 | 2년경과후 | 1년6개월 경과후 | 즉시참여 |
8. 훈련참여 일 경우 유의사항
✅ 훈련장려금은 출석일수, 교육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동일과정 재수강 불가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결석 1일에 해당
✅ 수강포기 사유 발생 시 담당자와 사전 상담, HRD 수강포기등록
✅ 수강종료 후 30일 이내 수강평 등록
✅ 카드 분실, 훼손 시 카드사와 연락하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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